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3일 검찰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과 그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은 공명선거추진단 인사들이 검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일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확보했다”며 “김 전 의원 등이 제보를 공개하기까지 과정에서 한 일들을 쭉 복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해당 제보의 진위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진위확인을 위해 이 전 최고위원으로 받은 것은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에 문씨의 동료로 나오는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 하나뿐이다. 김 전 의원 등은 이 이메일 주소로 제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등 추가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검증 과정을 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의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3일 이 전 최고위원을 재소환해 제보 자료를 넘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등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캐물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보강 조사도 진행한 검찰은 오는 14일께 이씨를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