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를 세무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박 후보자가 청와대의 사전 검증을 받던 지난 6월19일에야 2012·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청와대의 지명 발표 후인 이달 6일에도 2014·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배우자가 기한을 넘겨 납부한 세금 총액은 지각 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약 266만원이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 신고 누락이 고의든 착오든,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 납부를 게을리한 것”이라면서 “지각신고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