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서민금융상품(대학생ㆍ청년햇살론, 근로자 햇살론, 바꿔드림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출 금리는 상품에 따라 0.2∼0.5% 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햇살론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연 4.9%에 빌릴 수 있다. 이외에도 최고 연 10.5%인 근로자 대상 햇살론은 금리를 0.2%포인트, 연 20%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 중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준다. 연 6.5~10.5%인 상품을 6.0~10.5%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에 대해선 실손의료보험료를 5년간 지원한다. 보험수령자는 조부모이며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빌려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한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이용할 수 있던 미소금융 대상기준을 신용도 6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지원한도를 최대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찾아가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