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秋 발언' 사과에 국민의당 국회 복귀...추경 심사 물꼬

임종석 비서실장 유감 표명
18일 추경안 처리될지 관심

박주선(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 사과’에 따라 국민의당이 13일 국회 복귀를 선언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물꼬가 극적으로 트이게 됐다. 이로써 오는 18일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회에 보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임 비서실장을 통해 추 대표의 발언으로 초래된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며 “국민의당은 그 뜻을 존중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복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결정에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으로 추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비서실장이 대신 와서 사과한 것은 추 대표가 대통령도 못 말리는,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추 대표에게 굉장한 정치적 대미지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임 실장은 추 대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정치적 오해를 조성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시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 위한 데드라인을 13일로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에 약 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부터 본심사에 착수해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에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합의만 하면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18일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예산안으로 분류되는 추경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이 손을 잡으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박효정·하정연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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