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예정된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심의 보류가 결정됐다”며 “대략적인 내용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르면 8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는 압구정역 근처 부지의 종상향 문제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당초 압구정역 근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40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은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부담 증가, 교통체증 악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서울시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압구정역 근처 부지 종상향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한 후 강남구청이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지원에 나섰으나 4구역(현대8차·한양3·4·6차, 1,340가구)과 5구역(한양1·2차, 1,232가구)만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있는 한양7차가 포함된 6구역(한양5·7·8차, 672가구)은 통합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확보 중이다. 그러나 2구역의 신현대(현대9·11·12차, 1,924가구)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3구역의 구현대(현대1~7차·현대10·13·14차, 3,840가구)는 일부 재건축 준비 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동의율 50%를 넘겼으나 다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해 추진위원회 설립 작업이 중단됐다. 압구정 구현대 재건축 준비 단체인 주민소통협의회의 신영세 비상대책위원은 “지구단위계획 확정 고시 이전 진행된 추진위원회 설립 작업은 불법”이라며 “앞으로 구현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