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주말까지 합의해야…내일 오후 '밤샘 토론'

'勞 9천570원 vs 使 6천670원'…여전히 큰 격차

발언하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주말동안 최종 협상을 벌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노사 양쪽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에서 47.9% 인상해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만원)을 내놨다. 당초 각각 1만원, 6,625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의 중재로 노사 양쪽은 수정안을 마련해 내놨다.


이번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하는 2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줄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3차 수정안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 내에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후에도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확정될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11차 회의가 15일 자정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에 최저임금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밤샘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를 이뤄야 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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