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언행으로 검사 품위를 손상시킨 강모 부장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지검에서 근무하는 강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3~4월 여성 검사에게 “영화를 보자”는 등 사적으로 만나자는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올 5~6월에는 승용차에서 여성 실무관의 손을 잡고 수차례 사적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모 고검 검사는 사건 브로커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8,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을 의결했다.
이 밖에 수도권 지청장을 지낸 김모 검사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