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실무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향응 제공받은 검사는 6개월 정직 처분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 현직 부장검사가 면직됐다. 향응을 제공받은 고검 검사는 정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언행으로 검사 품위를 손상시킨 강모 부장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지검에서 근무하는 강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3~4월 여성 검사에게 “영화를 보자”는 등 사적으로 만나자는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올 5~6월에는 승용차에서 여성 실무관의 손을 잡고 수차례 사적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모 고검 검사는 사건 브로커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8,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을 의결했다.

이 밖에 수도권 지청장을 지낸 김모 검사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