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A08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는 16일 새벽 최종 결정된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한 7,500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데드라인인 7월16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이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에 2차 수정안을 15일 오후3시 열리는 11차 전원회의 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이날 내놓은 1차 수정안이 각각 9,570원과 6,670원으로 서로 2,900원이라는 격차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를 감안할 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15일 역시 획기적인 수정안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최고·최저 인상률(촉진구간)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5.6%가 인상돼야 한다. 올해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7,480원까지 올려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협상 실패 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정부 방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위원은 적어도 인상률 15.6%를 포함한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촉진구간이 제시된 후에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중재 인상률을 내놓은 뒤 표결에 부친다. 이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어느 한쪽이 퇴장해도 공익위원을 포함해 정족수만 채워지면 의결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은 15일 자정을 넘겨 16일 새벽까지 ‘밤샘토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고용부 장관 고시일은 8월5일이다. 이로부터 20일 전인 16일까지 결정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최저임금위 특별위원)은 “새 정부의 목표치(2020년 1만원)를 달성하려면 산술적으로 매년 15.6%가 인상돼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얼마가 될지 가늠할 수 없다. (목표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올 하반기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