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봐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긴 김 교수의 행동은 명백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메신저 대화가 냅킨으로 입 크기를 재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제자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