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16일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은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는데 이는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은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은 향후 양극화 해소,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