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필요…新DTI는 내년 도입"

오늘 청문회 답변자료서 밝혀
인터넷銀 금융 발전 촉매제
'제3 플레이어' 진입도 필요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 관련
내달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내년에 도입하고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제는 오는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국회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정보기술(IT)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규모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기 때문에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그러면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만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들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신DTI를 2018년 도입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DSR 조기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2017년)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 개발(2018년) △제도 정착(2019년) 등의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다른 해결 방안으로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 구조와 선진국 대비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은 소득은 제약하고 부채는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최 후보자는 “금융 수수료는 시장 가격으로 금융 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 밖에 청년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등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8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 때 상환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 관련 대출 문제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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