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명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버스 정류소 인근에 주차를 금지한 것은 승객의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이라 유·무상 운행 버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등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차를 주정차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명씨는 지난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순환버스 정류장 앞의 주정차 금지 장소에 콜밴을 정차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은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버스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운임의 유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