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불법 학습캠프 의심 업체 8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학습캠프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등록된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대여해 기숙캠프로 운영하는 곳 등이다. 통상 여름방학 3주일간 운영하며 학생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는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학습캠프 역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진행할 경우 학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미등록 학원이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등록)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각 대학에도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시설을 임대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급식·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방학기간의 반짝 수요를 이용한 미신고 단기특강, 교습비 초과 징수, 급식 및 소방안전 시설 미비 등이 집중 단속 항목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