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와 점검반을 구성해 전자상거래업체 영업 전반을 살필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 사업자의 신원정보 일치 여부,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표시 실태, 청약 철회 방해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군에 행정조치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01년부터 연평균 22%씩 증가해 지난해 거래액이 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