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부터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전매) 등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지역은 입주 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 등으로 주택법 위반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위장결혼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거나 입주 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는 부동산 업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불법 전매 등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