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프리마 노블레스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곽현화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영화 ‘전망좋은 집’ 스틸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가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수성 감독의 설득에 따라 당초 약속하지 않았던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노출신을 제외해달라는 곽현화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출신은 영화에서 삭제됐지만 감독판에서는 해당 장면이 유료로 배포됐다. 이에 곽현화 측은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수성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씨 측의 지속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수성 감독에 따르면, 곽현화씨는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를 녹취해 ‘자신의 허락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하며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감독은 “곽현화 씨는 2014년 4월경 감독인 나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며 분노의 심경을 드러냈다. 이수성 감독은 ”출연계약에 명시된 대로 곽현화씨와 촬영이 진행된 것”임에도 “곽현화씨가 영화감독인 내가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반박했다.
이어 “사람의 행위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곽현화 씨가 영화감독인 나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 간 행위는 너무 한 행위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