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율의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인 ‘씨드스쿨’ 참여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율촌
법무법인 율촌은 딱딱하고 차가운 법조계에 따뜻한 피를 불어넣기 위해 상생의 나눔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 선봉장은 지난 2014년 공익활동 전담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이 맡고 있다. 따뜻할 ‘온(溫)’에 법 ‘율(律)’을 쓴 이름 그대로 법조계에 온기를 퍼뜨리고 있는 온율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연구 지원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이제 4년 차에 접어든 온율은 일반적인 공익활동 단체와 달리 율촌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심이 된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실제 온율이라는 이름과 로고 디자인까지 율촌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다. 우창록 대표 변호사는 “내부 공모로 지은 온율이라는 이름은 위에서 만들어 내려보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직원 모두에게 율촌만의 정신이 잘 스며들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특히 온율은 ‘법률가 마을’답게 법률가들이 가진 재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온율은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후견업무의 본격적인 시행과 후견법제 및 실무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와 함께 법 이론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 분야 사각지대에 대한 공헌활동도 하고 있다.
우 변호사는 “온율의 모든 활동이 로펌 및 법률가로서의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는 동시에 이를 발전·확대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