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 가운데 일부를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한 300여종의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며 지난 14일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이들 문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과 관련한 문건을 비롯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검찰 추가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문건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들 문건이 증거로서 능력이 충분하다면 특검과 검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은 물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등 추가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해당 문건은 그냥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 특검이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문건 일부를 검찰에 넘긴 점도 증거능력을 우선 점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최씨 국정농단 사태 재수사에 돌입할 태세라 문건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재판에서 사용되려면 위·변조한 게 아닌지를 비롯해 누가 작성했고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했는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검찰 수사의 실마리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청와대 캐비닛 문서에 대해 “존재 자체를 모른다”며 부인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