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KAI 협력업체 P사 등 5개 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납품·회계 관련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KAI가 이들 업체에 용역을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해당 업체와 KAI 관계자들을 소환해 용역 거래 관련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