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도로가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충북의 폭우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 4~5개 시·군의 특별재난 지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된다.18일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별 피해규모 기준이 청주 90억원, 증평·진천·음성군 75억원, 보은·괴산군 60억원이다. 정부는 기준치를 넘는 지역들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재난 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충북도가 집계한 충북 전체 잠정 피해액은 172억2,000만원이다. 현재 시·군별 피해액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청주와 괴산, 보은, 진천, 증평 등 중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군 현장에서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종적인 피해 규모는 잠정 집계액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피해가 신고된 곳의 상당수도 아직 피해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최종적인 피해 규모는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액 산정을 마치면 청주를 비롯한 4~5개 시군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 지역 지정 기준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번 폭우 피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기준을 넘은 지역들이 무난히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청주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관계부처는 피해 지역 지자체와 함께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등 재난복구 예산을 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애초 재난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된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부담 예산의 일정액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그 비율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도내 시·군에 적용되는 국비 추가 지원율을 보면 청주 63.8%, 진천 70.5%, 증평 72.2%, 괴산 77.3%, 보은 77.7% 등이다. 예로 청주시의 재난복구비가 1,000억원이라면 지방비 부담은 22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산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유예혜택도 추가 지원된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