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 지부는 17~18일 양일 간 전체 조합원 2만8,24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결과 2만4,871명(투표율 88.1%)이 투표해 2만375명이 찬성해 총원대비 72.1%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기아차 노사는 올 들어 총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집중 휴가 기간 전까지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 13일과 14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66%의 찬성률로 가결시킨 현대차 노조는 집중 휴가 기간인 다음달 초까지는 파업을 하지 않고 20일부터 집중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유보는 글로벌 판매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6년 연속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