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8일 P사와 T사·Y사 등 KAI 협력업체 5곳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납품 관련 문서,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 자료, 관련자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KAI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뒷돈을 챙겼는지 여부다. 검찰은 KAI가 수리온·T-50·FA-50 등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하 대표 등 경영진이 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에 취임해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한 하 대표의 연임 로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