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8일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로켓배송’은 화물차 운송사업이 아닌 상품 판매를 위한 행위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물류협회는 지난해 5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가용 화물차로 사실상의 유상 운송 업무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쿠팡이 외형적으로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화물차 운송을 통해 통신판매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은 자사가 물품을 구입한 뒤 되팔면서 자사 인력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운송사업을 하려면 노란색인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쿠팡 차량은 운송사업자가 아니어서 흰색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