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첫 사례 누구? 국민 세금 충당에 “물리적 거세로 통일하자” 네티즌
법 합법 판결 이후 적용된 ‘화학적 거세’ 첫 사례인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2년 6월 김선용은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에서 도망쳤다.
탈주한 이후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따라 2016년 2월 징역 17년,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선고받게 됐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1인당 연간 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화학적 거세’ 비용이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며 많은 네티즌들은 “비합리적이다”, “물리적 거세로 통일하자”, “화학적 거세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했따.
한편, 화학적 거세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다. 난소나 고환을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화학적 거세는 성 불구로 만들거나 실제 개인을 거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16세 이하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해 이목을 끌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