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장가입자가 실직·퇴직하더라도 기존 자격을 유지,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직장 임의계속가입제도’인데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본인부담 보험료만 내면 된다. 현재 14만여명(피부양자 포함 40만여명)이 수혜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월 7,81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수준까지 올라가 4만여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월 소득보험료의 상한이 올해 301만5,000원에서 내년 309만7,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수(월급) 보험료 본인부담분, 보수외 소득(종합소득)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가 적용 대상이다.
피부양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과표의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고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은 과표가 9억원을 넘여야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갑작스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30% 깎아준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으로서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1,000만원 이하, 재산과표의 합이 1억8,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새 부모도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 혼인·재혼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차원이다.
대신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도입된다.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적은 취약계층 100만여 세대는 경감조치를 통해 현 수준의 보험료를 낸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실거래가의 절반 수준) 합산액 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원까지 빼고 보험료를 물린다. 다만 재산과표가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
자동차는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 면제, 1,600cc 초과~3,000cc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 30% 경감대상이다. 감가상각을 고려한 차량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9년 이상(현행 15년 초과) 차량,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