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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나프타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 USTR는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나프타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첫 번째 항목에 명시했다. 상대국이 불공정한 상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율조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환율 조항’도 협상 가이드라인에 들어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역협정에 환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나프타는 미국 정부가 가장 먼저 재협상에 착수하는 무역협정으로 한미 FTA 등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어 환율 조항이 실제로 포함될 경우 한국·일본 등과의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도 환율 조항 포함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 외신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환율조작국으로 여겨지지 않음에도 가이드라인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한 것은 한미 FTA 수정 협상 같은 미래 무역협상의 본보기를 만든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미 USTR는 나프타 역내국에서 부품조달 비율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관세를 면제하는 ‘원산지 규정’도 강화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완성차의 경우 역내 부품조달 비율이 62.5%를 넘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기준을 변경해 미국산 부품의 수출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나프타 재협상은 다음달 16일께 시작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