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자산평가액, 국세청이 제공한다

‘상속 증여 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개시
세금 납부 편의성 높아질 듯



국세청 세종 청사
앞으로 아파트나 토지, 주식 등을 상속·증여할 때 자산의 시가 평가정보를 국세청이 미리 제공한다. 어려운 자산 평가 과정이 쉬워져 상증세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정당국 입장에서도 업무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8일 납세자가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홈택스(www.hometax.go.kr) 에 구축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유사한 물건의 거래가액) 등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상장주식별로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과 한국거래소 시스템 등을 연계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매년 다수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지만 자산 평가가 복잡하고 어려워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 시스템을 통하면 상증세 자산 평가기간(상속세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검색할 수 있게 돼 신고정확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격을 참고해 실평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은우 매매계약부터 등기까지, 등기자료 수집부터 제공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돼 상속·증여세 신고일 전 약 2개월 이내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속세는 평가기간밖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상승세 관련 자산가액을 파악하지 못해 가산세를 떠안은 납세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정확한 신고를 유도해 세무관서가 결정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한 가산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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