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성공 ‘입법’에 달렸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91개 과제 필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입법 조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는 연내에 완료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까지 제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로 늘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총 91개 과제의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487개의 실천과제 역시 312개가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 등이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을 위해 정부 내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회기별로 중점법안을 선정해 당정간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하위법령 개정의 경우 올해 안에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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