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은 지난 17일 일부 퇴직자들에게 “재직 중 수령한 월별 급여(영업 성과급 포함)와 관련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하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공지를 했다. 인사 담당자는 “전문투자상담직군의 기본급에서 중식비·교통비 등을 분리계상한다”며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중식비·교통비와 같은 급여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지방 노동청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도 관련 법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증권은 그간 중식대·교통비·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다. 엄연한 불법이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간신히 150만~2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는데 30~50만원에 해당하는 중식비 등을 뺄 경우 실질 급여가 법정 최저 수준에 미달한다. 이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A 씨는 “3년여 전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인상하면서 이런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노조가 출범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노조와 일부 직원들은 최근 고원종 사장 이하 임원 3명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주 중 특별사법경찰관을 동부증권에 파견해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지만 최저임금 미달, 직원 간 복지 차별 등이 주요 감독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부증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직원 세제혜택을 고려해 이런 방식을 택했다”며 “취지와 다르게 오해를 사게 돼 고용부의 지적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법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내부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