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5인 미만 업체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34.9%에 이른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임금 변동에 따른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의 비율이다. 반면 5인 이상 업체는 비율이 11.9%에 그쳤다. 5인 이상 업체는 근로자 10명 중 1명만 임금을 올려주면 되지만 5인 미만 영세업체는 10명 중 4명 가까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영세업체의 타격은 대기업과 비교하면 더욱 커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5% 오를 경우 5인 미만 업체의 인건비 부담액은 2.25%로 300인 이상 대기업(0.14%)의 16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커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영세업체들의 푸념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5인 미만 업체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60.7%로 치솟는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업체는 대부분 음식·숙박, 부동산·임대, 도소매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집중돼 있어 인건비 추가 부담이 통계 이상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물론 영세업체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2018년에는 인건비 인상분을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최근 4년치 최저임금 인상률(7.4%)이 넘는 인상분만 지원하는데다 1~3년의 일시적 지원이 유력해 영세업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역부족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천천히 오르면 영세업체들도 적응할 수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인상돼 대규모 고용감소·도산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