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민주 의원, '허위사실 유포' 2심도 무죄

"관련 증거 살펴봐도 유죄 인정하기에 부족"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자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한 뒤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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