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일부 처리' 최종 합의…朴정부 상징 지워

朴정부 때 만든 미래부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 폐지…행정자치부, 다시 행정안전부로
중기청,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
대통령경호실,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이언주 국민의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여야 4당은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부를 우선 처리하기로 최종합의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오는 9월 말까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 변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미래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과기부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현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되돌리기로 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되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 방안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문제도 잠정합의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되 명칭은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장의 현 차관급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기로 했다.

‘통상’ 기구 이관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하고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한 뒤 향후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관련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 확정과 해양경찰청 외청 독립 여부,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인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을 논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부를 처리할 방침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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