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대표 무죄 선고

재판부 “자유민주 기본질거 해악 끼칠 위험성 보기 어려워”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 등을 인터넷 사이트 ‘노동자의 책’에 올렸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영(50) 노동자의 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반포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강철서신’과 ‘미제침략사’ 등 전자책 64권과 문건 등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 129건을 반포한 혐의로 지난 1월5일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전자책 대부분을 국립중앙도서관도 소장하고 있고 이 대표가 도서관 운영을 통해 이적활동을 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게만 전자책을 제공했다는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적표현물 반포가 주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메일 등 문건도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주목적이며 이를 반포한 것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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