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20일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나누기로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1,200억원대 부가세 환급 소송을 맡으면서 수임료의 60%를 브로커 장모씨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임료는 4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장씨 등 브로커 2명과 조 변호사를 구속하고 다른 변호사도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