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6년은 1심과 같다. 추징금은 1심 45억원에서 2억여원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를 맡아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그는 2015년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도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외에도 65억여원의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아 6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