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김 /연합뉴스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4·여)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 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총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