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경 통과로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 지급...3개월간 30만원씩

국회가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자 고용노동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된다. 유사사업 중복 여부는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인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ilmoa_pu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 취업하면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