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으로 2011년 693명에 비해 77.8%나 증가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60대가 24.6%, 70대가 23.6%로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고령자들의 비중이 높았다.
복지부가 집계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노숙인 등이다. 혼자 살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고독사’가 법적·정책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실제 유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홀로 살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의 집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망을 구축하고 있는 집배원, 전기·가스 검침원 등이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1인 가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대책도 나올 수 있다”며 “우리 보다 먼저 고독사 문제를 겪은 일본은 집배원 등이 안부를 점검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안부확인 전용 연락창구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난하거나 혼자 산다는 이유로 정부가 일일이 개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대상자의 반발이 생각 보다 크다”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가구들은 복지사들이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