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A 검사가 지난달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자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영장은 이미 차장 전결을 거쳐 법원에 접수가 됐고, 지검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잘못 접수됐다며 영장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회수 사실을 담당 검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검사는 대검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다.
이에 지검측은 “기록검토 과정에서 제주지검장의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했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후에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차장검사가 기록을 찾다 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되어 있었고 판사에게 기록이 올라가기 전이라 법원 담당 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같은 피의자에 대해 제주지검에서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번 건은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3,000만원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은 이메일 등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을 수 있는 등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해 청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은 광주고검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