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상거래비율 하향조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가 적용(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증가)되는데 중견기업의 비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못 박고 지난 16일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음달 2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정상거래비율 인정 비율에 따라 과세금액이 달라진다. 정상거래비율이 하락하면 공제 금액도 내려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물론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수십억원으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효과(약 3조원)에 비하면 크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기업이 낸 세금은 749억원이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모기업이 소속 기업에 주는 일감을 줄이며 일반 중소·중견기업들의 영업반경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더 강화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상거래비율을 모두 10%포인트씩 내려 대기업 2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한계지분율 조정도 검토 중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총수 일가 지분율에서 10%포인트, 대기업은 3%포인트를 빼주는데 중소·중견을 3%로 낮추 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액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