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건설사 근로자 A씨가 “요양비(이송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경남의 한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뼈가 부러지고 어깨 근육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 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수 년간 요양했고 2012년에는 왼쪽 다리로 통증 증후군이 확산해 극심한 통증과 근력 저하에 시달렸다.
A씨는 공단 산하 병원에서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계속 택시를 이용했고 택시비를 청구해서 요양비(이송비)로 받았다. 하지만 2015년 12월 공단이 대중교통비로 산정한 교통비를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한 달치 교통비를 버스비로 정산해 4만4,200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임 판사는 “A씨를 진료한 병원의 주치의도 ‘극심한 통증과 근력 저하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택시비를 모두 이송비로 인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