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발표했다.
판사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판사회의는 대법원장의 조사권한 위임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은 판사회의의 추가 조사 결의를 수용해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조사를 위해 즉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자료 원본 보존 및 제출, 컴퓨터와 저장매체 보전 조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1차 판사회의와 관련해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는 받아들였지만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오는 9월25일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후임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 의결 사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판사회의는 성명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조사에 관한 판사회의 성명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 조사에 대한 재차 촉구와 함께 새로운 대법원장에게도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이 지난달 19일 열린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대법원장 사퇴 문제나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주장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거나 대다수 판사가 반대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판사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추가 조사 재촉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 방식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