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가운데 가장 낮은 보수를 받는 교육·행정실무사 1년 차 시급은 6,836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급을 최소 694원(10.2%) 올려야 한다.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의 보수 유형은 면허가 필요한 영양사·사서(A형)와 교육·행정실무사 등 기타 직종(B형)으로 나뉜다. B형의 월 기본급은 160만1,090원으로 A형(178만7,670원)보다 적은데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도 교통보조비(월 6만원)와 장기근무가산금(3년 차 5만원, 이후 2만원씩 인상)이 전부다. 따라서 B형 시급은 1년 차부터 7년 차가 될 때까지 7,530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B형 1~7년 차는 전국 교육공무직(15만명)의 30%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A형 1년 차 시급은 7,686원으로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을 웃돌고 있다. 기본급이 B형보다 높고 각종 자격·면허·위험수당 등이 붙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B형 1~7년 차의 최저임금만 골라서 올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볼 때나 직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모든 교육공무직은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형 교육공무직 1년 차의 시급을 내년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서는 전국 15만여명인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을 최소 694원(10.2%) 일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단순계산으로 약 2,165억여원(15만명×694원×52주×주40시간)에 이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원 대책은커녕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던 교육공무직의 임금 인상에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1수업 2교사제와 고교 무상교육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현 내국세의 20.27%) 상향이나 지방교육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방 교육청의 한 예산담당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공약 실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산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교육공무직과 유사한 전국 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