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라며 “변호사법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김 전 장관이 개업 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하겠다”라며 “변호사법의 등록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 제안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향하자 지난해 11월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직을 결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