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고 첫 조정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나뉘며 부부가 조정에 합의하면 이 합의는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판(소송 이혼)을 통해 갈라서야 한다.
여론의 관심은 최 회장의 천문학적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쏠린다. 최 회장의 재산 규모는 4조원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은 SK㈜ 지분 23.4%와 SK케미칼 우선주 3.11% 등 유가증권이다. 나머지는 부동산과 월급과 배당으로 받은 현금 등이다. 노 관장이 보유한 SK 계열사 지분은 수십억원대로 미미해 그룹 지배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관건은 법원이 최 회장의 SK 계열사 지분 가치를 높이는 데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인정하느냐다. 국내법은 분할재산은 부부가 결혼 이후 공동으로 일군 재산으로 제한한다. 결혼 파탄의 책임 소재에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배우자가 증식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SK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거나 직접 매수했다는 논리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최 회장이 현재의 지분가치를 일궜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혼외자를 둬 결혼 파탄 책임이 있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과 별도로 거액의 위자료를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노 관장이 조정에 응해야 가능하다. 국내 법원 판례는 이혼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청구를 인정하지 않아 노 관장이 조정에 불응하면 최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법원이 결혼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면 유책배우자의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는 사례도 있어 속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