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됐다.” 1899년 미국 특허청장 찰스 듀엘의 말이다. 하지만 10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특허청은 무척이나 바쁘다. 우리가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과 함께 지식재산 5강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인 4차 산업혁명에서 지식재산 보호는 중요한 정책과제다. 보이지 않는 엔진으로 AI 기술과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부국(富國)으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지식재산이 강하게 적용되면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저해하고 약하면 투자가 저해될 수 있다.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활동에 공을 들인 분야 중 하나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토론회를 열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강력한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위한 ‘지식재산처’ 신설, 청와대에 ‘지식재산 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오는 8월 출범할 예정이다.
기술 발전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도 사라질지 모른다. AI가 주체적으로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AI가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시나리오를 쓴다. 왓슨이 진료를 하기도 한다. 기계학습으로 어느 순간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과 노하우, 이를 지키는 산업보안과 직결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산업보안, 기술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보다 체계적인 산업보안 업무로 대기업이나 전통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나 첨단산업까지 확대된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각국에서도 지식재산과 산업보안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도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안전(security) 개념으로 정보보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서비스와 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보호에서 자산 보호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