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전문회사제도는 중소기업이 공동출자로 회사를 설립하면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 창업 수준으로 R&D나 금융,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간 공동 R&D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도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제 장벽도 낮춘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두 배 확대하고 중기 자금난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도 연장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혁신 창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에 대해 R&D 예산·세제·빅데이터·인력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정부는 창업 초기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금융과 벤처캐피털을 잇는 방식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400억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