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산시교육청 사무관 양모(58)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3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심모(61)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현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인 권모(55)씨와 김모(5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양씨는 울산시교육청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시교육청 목재 구매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에서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창호 구매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브로커와 함께 업체로부터 4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급사업 알선업자인 심씨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2013∼2014년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한 7건의 창호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해주는 대가 등으로 관련 업체에서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심씨는 2010년에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창호 업체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인 권씨와 김씨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씨에게서 각각 7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