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는 올해 말까지 주요 10대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5개월 무이자할부 혜택과 10개월 또는 15개월의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0대 업종은 가전·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온라인쇼핑·여행·항공·면세점·병원·손해보험이다.
10개월 부분무이자의 경우 1, 2회차 할부 수수료만 고객이 부담하면 나머지 8회차는 무이자가 적용돼 총 금액은 10회로 나눠 납부하는 구조다. 15개월 부분무이자의 경우에는 3회차까지 할부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 12회차를 무이자로 적용해 총 금액을 15회로 나눠 납부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지방세·4대 보험에서도 하나카드의 무이자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말까지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납부대상은 국세·지방세(서울시,행자부)·관세·경찰청과태료·법원인지대·검찰청벌과금·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며, 인터넷납부뿐만 아니라 은행 ATM 납부, 방문납부 모두 무이자할부로 이용할 수 있다.
홍장의 하나카드 마케팅본부장은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요 10대 업종과 국세·지방세·4대 보험에서 무이자할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