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당 업무처리 시군공무원 42명 징계 등 요구

민원인에게 떠넘기고, 강요하고…공무원 ‘갑질’ 31건 적발

경기도 이천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를 법정 처리기한보다 무려 85일이나 지난 뒤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1,60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자 A씨는 문책을 우려, 이 민원인을 3차례나 찾아가 토지수용재결 취하 요청서와 토지가격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재평가 결과 토지수용 보상금은 오히려 당초 평가액보다 2,300여만원이 더 책정돼 시의 재정적 손해를 가중시켰다.

군포시 공무원 B씨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반납받은 CCTV를 자신이 직접 수요조사를 해 다른 어린이집에 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야 하는데도 폐원한 어린이집에 직접 처분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와 같이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등 경기도 내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 조사’를 해 31건을 적발, 8명을 징계하고 34명에 대해 훈계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A씨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 및 과장과 함께 문책하도록 이천시에 주문하는 동시에 2,300만원을 시에 변상하도록 명령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하도록 군포시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행정 사례는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적 업무처리가 9건,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가 9건이다.

또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맡긴 업무처리가 4건, 기타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등이 9건이다.

도는 이번 적발 사례를 각 시·군에 통보하고 널리 알려 공무원들의 부당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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